밀 자급률 제고 ‘지지부진’…“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지원 늘려야”

양석훈 기자입력 2023. 11. 27. 05:01
육성법 시행 3년 … 점검 토론회
수입과 가격차…생산물량 적체학교급식 지원·품질관리 필요
23일 국회에서 열린 ‘밀산업 육성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밀의 자급률을 높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면 앞으로는 소비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국산밀을 찾아야만 1%대에 정체된 밀 자급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밀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밀 생산은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재배면적이 2020년 5224㏊에서 올해 1만160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생산량은 1만7000t에서 5만7000t으로 늘어났다. 전문생산단지는 27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수요다. 시장 수요가 2만2000t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요 이상의 생산량은 공공비축으로 적체되고 있다. 국내 전체 밀 수요 250만∼260만t은 대부분 수입밀이 채우는 상황으로, 밀 자급률은 여전히 1%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계획한 밀 자급률 8%와 차이가 크다.

23일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이원택(전북 김제·부안)·신정훈(전남 나주·화순)·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생산자회·국산밀산업협회·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이 주최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선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해 소비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밀산업 육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밀 소비 기반 조성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태유 경남우리밀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 급식에서 우리밀 제품과 수입밀로 만든 가공품을 구매할 때 가격차가 1.8배인데, 이 차액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한다면 경남에서 생산하는 밀 3500t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0t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사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략작물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돼 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농해수위는 국산밀 판로 확대를 위해 이 사업 예산을 87억7900만원 신규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 상태다.

공공 영역 소비와 함께 중요한 건 시장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전략작물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전제 아래 밀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냈다. 현재 밀은 민간과 정부가 나눠 사들이는데 매입단가(품질 ‘양호’ 기준)가 40㎏당 3만9000원이다. 업계에선 이를 2만원까지 낮춰야 국산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본다. 매입단가 인하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직불제로 보전하자는 게 송 위원장의 주장으로, 그는 “현재 1㏊당 50만원인 밀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9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해수위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밀 직불금 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예산도 반영해놨다.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직불금 단가를 높였을 때 매입단가를 낮추겠다는 공감대가 농가 사이에서 형성돼야 한다”면서 “현재 설립 준비 중인 국산밀자조금이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설립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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