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구체적 준비가 필요한 밀 공공비축제 도입. 양곡관리법은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국산밀산업육성법(안)은 ‘비축ㆍ운용할 수 있다.’ 도입 논리와 주장도 다듬어 갈 필요.

2018. 2. 4. 16:06

밀 공공비축제. 우리밀 산업계는 공공비축을 오늘의 재고문제의 해결사로 보는 경향이다. 군인급식, 학교급식 등 공공수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밀생산 안정화를 위해 종자를 공공비축으로 지키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지난 해 예산국회에서 농림해양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100억 원 예산 마련에 힘을 쏟았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했다. 예결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재정기획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논리가 달렸다고 한다.
 
이에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이를 관철시키고자, 법안에 이 내용을 담았다.
 
우리밀 공공비축제 반대의 재경부 논리
 
재경부는 어떤 논리로 우리밀 산업계가 간절히 요청하는 공공비축을 막고 있을까?
 
지난 22일 국회서 개최한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추진 기념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농협경제지주 김옥주 단장님이 왜 재정기획부 벽을 넘지 못했는지, 재정기획부 논리는 무엇인지 자체 조사 정보를 전했다.
 
그 내용은
 
쌀 공공비축 문제점 많다. 이를 밀로 확산할 수는 없다. 아마도 밀 생산과잉을 불러 쌀 재고과잉과 같은 구조를 우려하는 대목으로 들린다
보리와 대체관계에 있는데, 어찌 밀만 할 수 있는가? 최근 식량자급률 관련 토론회서는 밀리 공공비축을 하자고 했는데, 아마도 밀만의 특별대우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비축하면 되지 왜 우리밀로 해야 하는가? 이에는 비축은 식량안보의 개념인데, 비상을 대비한 식량안보라면 값싼 수입밀로 하는 것이 부담이 더 크지 않다는 지적일 것이다.
우리밀 산업발전이 목적이라면 왜 공공비축인가?
 
22일 공개 이개호 국회의원 발의 국산밀산업육성법()은 재경부 이 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공공비축을 관철시키기 위함일 테다.

()에서 공공비축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비축밀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밀을 말한다.
10(공공비축밀의 비축운용) 농림축산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밀을 비축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밀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공비축밀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공공비축밀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곡관리법을 차용했지만, 이보다 강제성이 약한 국산밀산업육성법(안) 공공비축제
 
그럼 이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우리밀 공공비축이 관철될까?
독립사안으로, 신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 지난해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밀 공공비축이 법적 장치가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시 법이 기존 우리밀 공공비축 관련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점은 이 법() 통과가 곧 밀 공공비축 성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꼭 짚어야 할 것이 양곡관리법의 하여야 한다.’, 새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법에서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는 천양지차의 문제이다. 이 표현이 공공비축에 대한 정책당국의 출구로 활용될 수 있음도 살필 필요이다.
 
양곡관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10(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글 맘에 드십니까? 공감하시나요? 더 큰 정성으로 우리밀 연구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밀세상 후원회원 (월 2,000원 이상 자율) 가입도 요청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2(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豆類·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2. 미곡(米穀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3. 감자·고구마
 
이는 공공비축에 대한 이해와 논리를 다듬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 논리 정비가 법() 제정 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과잉생산, 과소생산 완충작용, 저수지 형태의 공공비축 필요성

이번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 나선 유재흠(국산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우리밀 생산자)님은 이와 관련 저수지 형태의 공공비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08년 이후 정부가 밀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을 거듭 속에 계획을 이루지 못한 점, 이에 생산이 늘어났을 때 이를 흡수하고, 생산이 줄 때 방출하는 기능단위 필요성 속에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수지 형태 공공비축은 다른 토론자도 공감 속, 적극 지지를 표했다. 우리밀 산업 현재를 잘 반영한 논리이다. 그간 풍흉 속에 단위당 생산 진폭이 컸다고 논리를 보태기도 했다. 저수지 형태의 공공비축, 이에 기반 논리를 더욱 다듬고 구체화할 필요이다.

저수지 형태의 공공비축은 완충재고를 말한다. 이는 세계 주요 나라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편의상 김옥주 님 제시 재경부 논리를 다시 펼쳐, 우리밀 상황에서 대응 논리를 다듬어 본다. 토론 꺼리로 여기고, 댓글 등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다.

쌀 공공비축 문제점 많다. (재고과잉 우려)

쌀 재고는 의무수입량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국내 논농업이 모두 쌀농사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계약재배가 행해져 나름 수급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밀을 이에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밀에는 의무수입도 없다.  
지금까지 재고는 시장예측 실패에 따른 소량. 그렇지만 전체 생산이 크지 않아 시장 충격이 크다. 그래서 저수지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밀 공공비축은 재고과잉보다는 일시적 재고과잉의 조정 또는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가 될 것이다.

밀 재배가 안정화 되어야 쌀 농가가 산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밀은 230만 톤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다. 산업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수준까지 자급률을 올릴 수 있다.

보리와 대체관계에 있는데, 어찌 밀만 할 수 있는가?

밀은 자급률 1.8%(2016년 기준)이다. 생산자체가 아주 소량이다. 제대로 국내 재배작물로써 자격을 갖추었다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자국산 밀 생산이 없는 나라로 말한다. 이에 자급률, 공공비축 논의 이전에 작물로써 온전히 세울 필요이다. 시장이 작아 작은 생산에도 큰 충격을 받는다. 공공비축은 이런 상황 밀을 농사작물로 자리잡도록 하는 저수지 역할이다. 자급률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자동 조절이 생겨 공공비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밀 공공비축은 걸음마를 막 시작 아이 손을 엄마가 잡아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이다. 따라서 항구적이기보다 그 시기까지의 한정적 요구일 수도 있다.
밀은 제2의 주식이다. 2의 주식인 만큼, 밀을 제2의 주곡작물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적 수요면에서 보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물론 보리도 어렵지만 그나마 자급이 24.6%이다. 콩도 24.8%이다.

비축하면 되지 왜 우리밀로 해야 하는가?

단지 식량안보용이라면 수입밀로 비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밀 공공비축은 이 차원이 아니라
밀 자체를 국내 식량작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필요에서 접근이다. 식량안보 자체 개념 논란이 있지만, 최소 양적 개념 식량안보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

우리밀 산업발전이 목적이라면 왜 공공비축인가?

우리밀 산업 발전은 밀의 안정적 재배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생산이 너무나 작아 작은 시장 충격도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때까지는 국가가 분명한 관심과 지원책을 가져야 한다그래야 20229.9%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양개념 식량안보 개념 접근보다 식량작물로 자리매김이 우선

밀 공공비축의 목적이 식량안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식량안보라면 저렴한 수입밀로 하지라는 재경부 양 개념의 협의의 식량안보 개념과 충돌 회피를 위해서이다.
 
군인급식, 학교급식, 공공목적 등의 수요도 들지 않았다. 이러한 수요는 공공비축과 별도로 관철시켜 갈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아닌 군인급식, 학교급식, 공공목적 수요 때문에 공공비축을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약하다.
 
공공비축 관철 후는 그 규모와 운영방안이 중요과제이다.
 
양은 최고 희망은 자급률 10% 이를 때까지 전량을 공공비축으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도입근거에 충실하게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이다.
2017년 예산반영에는 실패했지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제기한 1백억 원의 예산, 이는 현 연간소비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행 첫 해 연간 소비량 1.3배 수확 목표 파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수매업체 위탁 그리고 회전비축 방식 운영
    
운영은 기존 수매업체 위탁으로 행하는 것이 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존 수매업체에 자체 연간 소요물량에 30% 더해 파종토록 하는 것이다. 수매업체가 파종에서 수확, 보관까지 책임지지만, 물량 처분권, 수매와 보관, 처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은 국가 몫이다.
국가는 특정 공공수요 발생 시 그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수매업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과잉생산, 과소생산 완충의 저수지 기능이란 회전비축을 말한다. 바로 비축 물량은 다음해 수확직후 시장물량으로 우선 소비하고, 새 곡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밀 특성 상 쌀 공공비축에서 행해지는 3년간의 장기보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공공비축제 수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수급의 저수지 역할을 넘어 산업주체의 수매보관비용의 실질적 경감도 공공비축제 운영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이다.
 
수매 막중한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보다  진전될 필요

이날 최성호(광의면특품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대표)님은 주제발표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 차원에서 수매를 감당할 수 없다. 국가식량인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지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수매에 따른 막중한 부담을 덜어달라는 호소이다. 이에 김옥주 님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도 공공비축제 도입과 관련해 생각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