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주,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이지만, 상품에 경고문 부착은 안 된다. 판결

         

우리밀세상이 글리포세이트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밀 잔류농약이 이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다시피 한다. 미국, 캐나다의 프리하베스트 실시 정황을 살필 때 우리가 먹는 밀도 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 중 오늘은 구글링 글리포세이트에서 화면을 쫙 메우는, 미국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 7월부터 시행코자 했던 글리포세이트 함유 상품에 발암물질 경고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전한다.  



몬산토 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평가되지만, 기사가 전하듯 상품 경고 부착 금지에도 불구하고,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로 분류는 그대로 남았다.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건강위협 경고는 무수한 경로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입밀 안전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미국시간 지난 월요일, 미 연방 판사는 캘리포니아 환경청에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포함 음식물에 암 경고를 요구를 일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윌리암 슈브(William Shubb)에 의해 내려졌다. 핵심 내용은 글리포세이트를 캘리포니아 주의 암을 발생시킨다는 화학물질 목록에는 남겨놓데, 글리포세이트의 존재에 관한 소비자 경고 의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프리하베스트로부터 프리한 우리밀 발전, 우리밀세상에 힘을


 
관련기사는 윌리함 슈브가 소비자 경고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캘리포니아 주가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 한 이후인 20177월이었다. 그리고 생산품 경고문 부착은 20187월로 예정되었었다.
 
이 판결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 목록에 남아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상품에서 경고 표시를 금지토록 한 것에서 몬산토 사와 바이엘, 소송에 함께 한 미국 농부그룹 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글리포세이트 이용 5년 연장이 결정된 이후 관련 뉴스는 줄곧 캘리포니아주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로 분류 그리고 그 경고부착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와 관련해 몬산토, 바이엘 그리고 미국 농부그룹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미국 6개 주가 몬산토 사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지속 보도되어 왔었다.
 
경고 자체가 유전자조작농작물 그리고 곡물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한 농부들의 이용 그리고 잔디 등 다양한 범위 소비자들의 글리포세이트 이용을 자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몬산토 사 측으로는 매우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2017년 회계연도 몬산토 사의 글리포세이트 포함 농업 생산품 판매는 37억 달러에 달했다.
 
이 판결은 그간 주요 농산업 그룹이 캘리포니아 주를 고발하고, 식품에 경고 부착은 소매업자들에게 그들의 상품에 거짓으로 잘못 전해진 아주 논쟁적인 주장을 부착하게 강제함으로써 미 헌법의 자유 발언 보장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판결에 대해 밀 생산자협회는 결정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법률65에서 글리포세이트 목록을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글은 아래 2개 기사를 크게 참조했습니다.